형님들, 은행 창구에 앉아있으면 연금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 꼭 한 번씩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요?” 하시면서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들고 당황한 얼굴로 앉으시는데, 막상 뜯어보면 제도를 몰라서 생긴 오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당황 안 하셨을 텐데, 받고 나서야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착각하시는 세 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3위. 국민연금은 세금 안 낸다는 착각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세금을 왜 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엄연히 세금이 붙는 소득입니다. 정확히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돼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로 계산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사적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따로 계산되고, 개인연금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안 섞이고, 개인연금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예상 수령액이 크신 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위. 기초연금은 무조건 같이 받는다는 착각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도 틀렸고,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그대로 다 받는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의 150%, 즉 월 524,55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이 월 5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고, 월 60만 원처럼 기준선을 넘으면 일부가 감액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고 최소 50% 이상은 보장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위. 건강보험은 그대로라는 착각
이게 제가 창구에서 가장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시던 분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 즉 월 약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기준을 넘어도,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까지 두 분 모두 동시에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으로 월 170만 원, 연 2,040만 원을 받고 아내는 소득이 없어도, 두 분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각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분이 각자 보험료를 새로 내셔야 하니, 가정 전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
예상 수령액이 연 2,000만 원 근처인지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으신다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감안해서 생활비 계획을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국민연금이 월 52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지만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데, 공적연금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미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시고 생활비 계획에 반영해두시기 바랍니다.